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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0 2019구단1702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2. 6.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다,

2018. 4. 29. 명예퇴직 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종로경찰서 C과에서 근무 중이던 2016. 6. 7. 21:02경 퇴근길에 동료 경찰관 경위 D과 함께 서울종로경찰서에서 900m 가량 떨어진 종로3가역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같은 날 23:35경 종로3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2016. 6. 8. 00:28경 명일역에서 하차한 후 00:35경 택시를 타고 00:46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주택 앞에 하차하여 위 주택 4층에 있는 주거지로 올라가기 위하여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우측), T5의 골절 폐쇄성’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7. 5. 4.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우측), T5의 골절 폐쇄성’에 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 6. 7. ‘원고가 퇴근 후 동료직원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것은 공식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직원 개인 간의 사적인 활동에 불과하므로, 위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7구단27822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3.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85742) 및 상고(대법원 2018두40324)하였으나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