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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3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영천시 B에 있는 창호공사 업체인 C의 운영자로, 2017. 12.경 회사 운영비를 대출받기 위해 거짓으로 C의 거래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30,000,000원 상당의 철구조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가공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D에 발급하고, 2017. 12. 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치 300,000,000원 상당의 H빔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가공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D에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F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8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E에서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고, 2017. 12.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치 430,000,000원 상당의 G 신축공사 용역을 E에서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된 가공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3.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65,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금액보다 245,000,000원을 초과한 공급가액 310,0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경 위 C 사무실에서 C 명의로 2017년 제2기(2017. 11. 28. ~ 2017. 12.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48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