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7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0.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제주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대표 F)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상당, G(대표 H)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E으로부터 매입금액 합계 2억 5,000만 원인 허위 계산서 2장, G으로부터 매입금액 합계 3억 5,000만 원인 허위 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대표 F)으로부터 2억 9,24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E으로부터 매입금액 합계 2억 9,240만 원인 허위 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수사보고(I 조사관 자료 제출), 2011년도 위장업체 세금납부 내역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1년 07월 01일~2011년 09월 30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07월 01일~2011년 09월 30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1년 10월 01일~2011년 12월 31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10월 01일~2011년 12월 31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4. 1. 1. 법률 제12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