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9. 11. 01:15경 부산 해운대구 B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정황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C과 동료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꺼져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은 욕설로 인하여 파출소에 온 후에도,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다시 “야 십새끼야, 십할놈아 가거라, 개새끼야, 짜바리새끼야,, 좆나쓰레기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 01:35경 위 가.
항과 같이 파출소로 연행되어 왔음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 같은 소속 경사 피해자 G에게 피해자들의 동료 경찰관들과 파출소 출입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 좆밥 새끼야, 와 쳐다보노, 지랄하네, 개 좆밥새끼가 우짤래, 씨발 것들아, 너거 자식이나 똑바로 처리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H의 허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