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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노5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때의 혈중알콜농도가 0.177%에 이르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2001.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