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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누329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4....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마지막 행 “면허”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각 면허로 제2종 소형면허의 대상인 배기량 125시시 초과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없으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대상인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있다

나. 제1심 판결 3면 16행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대상인 배기량 49시시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초과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가혹한 제재라고 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제2종 소형면허의 대상인 배기량 125시시 초과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등 참조) 이보다 소형으로 대중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대상인 배기량 49시시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