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216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1. 2012. 6. 5. 양주시 B 소재 자신의 직장에서, 같은 해

6. 19.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 훈련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고,

2. 2012. 6. 20. 서울 은평구 C 소재 자기 집에서 같은 해

7. 5.경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훈련에 불참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