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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30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7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택기금 자원으로 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을 통하여 주택 등 실제 주거용 대상건물에 대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을 일정한 보증한도 내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하여 주는 상품을 악용하여, 사실은 K이 L 명의로 된 서울 도봉구 M아파트 103동 15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N에서 정상적으로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격이 없는 K이 임차인인 것처럼, L을 임대인인 것처럼 하여 피고인 B가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K 앞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K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중순경 위 K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는 위 K과 함께 2010. 11. 19.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신한은행 창동역지점에서, 위 K을 신청인으로 하여 위 지점 대출담당 책임자 O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2010. 10. 23. 위 K이 L으로부터 위 M아파트 103동 1502호를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허위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와 미리 준비해간 확인자 주식회사 N 명의로 대출요건에 맞게 매월 일정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포괄연봉근로계약서, 허위 전입신고가 된 K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K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