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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1: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 발안 남로 64 제암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발안 삼거리 쪽에서 발안 IC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발안 IC 쪽에서 팔 탄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9 세) 가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관통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