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11.11 2019나1619

가불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0.경 피고를 채용하며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은 활동비 명목으로 월 1,000,000원을 지급하고, 정식 직원이 되면 월 1,5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의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10. 활동비 1,000,000원, 2016. 12. 21. 1,645,700원(활동비 1,000,000원과 가불금 300,000원 및 다른 명목의 돈이 포함되었다), 2017. 1. 20. 1,200,000원 및 800,000원, 2017. 2. 21. 1,500,000원, 2017. 3. 31. 가불금 7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3. 20.부터 2017. 8. 22.까지 매월 20일 무렵에 월급 1,500,000원(단,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함)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자로 피고와 월 급여 1,500,000원, 계약금액의 20%의 영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31.자로 퇴사하였고, 2017. 8.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피고의 2017. 8.분 급여 1,100,00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가불금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가불금으로 합계 1,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다만, 원고는 2017. 2. 21. 지급한 1,500,000원 중 800,000원이 가불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7. 1. 20. 송금한 800,000원이 가불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불금 1,8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