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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재노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판시 제 II의 1 내지 4, 6 내지 10, 14의 다 내지 사...

이유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0. 5.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09 고합 362, 2009 고합 315( 병합), 2009 고합 404( 병합), 2010 고합 1( 병합), 2010 고합 9( 병합), 2010 고합 21( 병합), 2010 고합 36( 병합), 2010 고합 66( 병합) 판결( 이하 ‘ 제 1 원심판결’ 이라 한다.)에서

판시 제Ⅰ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와 제Ⅱ 의 14의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죄( 이하 ‘ 제 1 원심의 제 1 죄’ 라 한다.)

로 징역 3년 6월을, 판시 제Ⅱ 의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업무 방해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집단 흉기 등 폭행,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업무 방해 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10, 폭력행위 등 처벌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14의 다, 강요 라, 공갈 마, 사기 방조 바,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이하 ‘ 제 1 원심의 제 2 죄’ 라 한다.)

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0. 6. 11. 같은 지원 2010 고합 59, 67-1( 분리), 80( 병합), 111( 병합) 판결( 이하 ‘ 제 3 원심판결’ 이라 한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