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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3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6. 17: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법인 명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 장, 주류 구매 전용카드 1 장을 꺼내

어 피고인의 지갑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7. 07: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법인 명의 국민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직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의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01,000원 상당의 주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7. 06:40 경부터 같은 달 19. 04: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4,014,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각 제공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결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