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1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07』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3. 3.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주)C’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관련

가. 피고인은 2011. 12. 19.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대에너지(주)에게 376,826,36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1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93,499,99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산경인에너지(주)로부터 1,106,522,69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2,115,448,67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통정하여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2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761,380,5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조세포탈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C를 운영하면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지급받는 등 이를 은닉한 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부산 금정구 소재 금정세무서에서, (주)C의 2011년 2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153,000원의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2,741,18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조세포탈)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0,489,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