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4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 22:35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무궁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7-5에 있는 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