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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85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5. 3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업자금과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앞뒤로 진행하다 선행 차량이 약속한 대로 서 행하면 뒤에서 경미하게 추돌하는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접수한 다음 대인 합의 금과 차량 수리비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1. 19:30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웨딩 홀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가고, 피고인 A는 L SM5 승용 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후 2017. 7. 12.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에 과실에 의하여 위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고,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믿은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은 2017. 7. 13.부터 2017. 8. 30.까지 대인 합의 금 1,450,000원, 치료비 30,040원, 차량 수리비 300,000원, 총 합계 1,780,040원의 보험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업자금과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앞뒤로 진행하다 선행 차량이 약속한 대로 서 행하면 뒤에서 경미하게 추돌하는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접수한 다음 대인 합의 금과 차량 수리비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9. 14:10 경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혁신도시 주택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