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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고단261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1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E이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만난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년을 불러와라, 목을 따서 죽인다. 칼로 배를 쑤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 00:01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너가 다른 남자와 G상가를 걸어가는 것을 상가 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 만약에 내가 직접 목격했으면 칼로 찔러 죽였을 것이다. 지금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을 할 테니까 배상을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피고인은 “나에게 1,500만 원을 맡겨 두면 열흘 정도 너가 하는 것을 보고나서 용서 해 주든지 하겠다. 내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다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 15:35경 부천시 H에 있는 I은행 앞 노상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 피해자 인출내역(문자메세지 캡쳐사진) - 상가 CCTV 녹화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및 인출내역 확인, 체포경위 및 피의자 진술, 현장 CCTV 수사, 피해자 C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피의자 서명 날인거부, 참고인 E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