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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합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종교단체 F교회(이하“F교회”라 한다) 목사로서 F교회의 운영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주식회사 G(2008. 5. 30.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이 F교회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F교회를 피고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2009. 8. 3.경 G과 관련 채권자들이 F교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2009. 8. 11.경 F교회가 소송중인 공사대금 청구금액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확인서와 합의서를 I에게 건네주어 G이 위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였다.

한편, G은 위 소송 취하 후에도 2009. 7.경부터 위 I을 통하여 F교회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F교회에 공사대금 변제를 독촉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F교회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자인 J는 2008. 10. 15.경 F교회 건물에 공사대금 청구금액 60,000,000원을 원인으로 가압류를 하였고, 하도급업자인 K은 2009. 7. 29.경 공사대금 청구금액 29,000,000원을 원인으로 가압류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위 하도급업자들은 2009. 1. 7., 2009. 12. 23. 각각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9. 10.경 공증인가 L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F교회가 M에게 235,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M에게 F교회가 동액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여 채권자를 M, 채무자를 F교회,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과 위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