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6노28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총 합계가 1,450만 원 정도로서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와 당뇨합병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병원비 또는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품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변의 지인들을 상대로 자신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경위, 대상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3월)

1. 제1범죄(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및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