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D(합병 전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401928호 양수금...
1.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