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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1 2017가단42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방 1칸, 부엌 1칸)을 인도하고, 2016. 1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4. 11.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방 1칸, 부엌 1칸)을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임대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0. 31.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 및 2016.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