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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6021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D에서 ‘E’, ‘F’이라는 상호로 굴비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은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26.경 수산물유통업자인 G으로부터 그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냉동조기 70~90g 규격, 10박스 90kg, 약 1,130마리를 구입하여 그 후로부터 약 2~3일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에서 굴비로 가공한 다음 박스표면에 ‘영광법성포 굴비’, 원산지 ‘국산’ 등으로 표시한 표시스티커를 붙여 이를 490,000원에 판매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중국산 냉동조기 3,890박스 35,010kg, 약 413,930마리를 구입하여 그 구입일로부터 2~3일 후 이를 굴비로 가공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박스표면에 ‘영광법성포 굴비’, 원산지 ‘국산’ 등으로 표시한 표시스티커를 붙여 합계 금 283,348,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확정 및 과징금 부과)

1. 거래명세표 사진, 보관창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