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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에 “ 피고인은 2015.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악 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확정 일자 조회(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021) 및 판결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