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9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소독기는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그와 달리 소독기가 피해자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이 2010. 1. 12. 이 사건 소독기를 대금 58만 원에 구입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② 피고인은 2006. 8.경 자신이 가지고 왔던 소독기를 피해자 C이 G에게 주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자 C이 2007년경 이 사건 소독기를 구매하여 자기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독기의 제조일자는 2009. 5.경이고, G이 원심법정에서 피해자 C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소독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소독기는 우사를 소독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농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물건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독기는 피해자들의 소유이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독기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