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1 2017고정143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B 빌딩 3 층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자로서, 작업을 위해 1 층 C 앞에 쓰레기 차를 세워 두었다.
피해자는 위 B 빌딩 1 층의 C 매장의 판매원으로서, 최근 C 매장을 인테리어 작업을 마치고 새로 개장 준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0:06 경 여수시 B 빌딩 1 층 C 매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D( 남, 48세) 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C 매장의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쓰레기를 쓰레기 차에 버린 것에 대해 욕을 하며 항의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 너 뭐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2016. 12. 3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