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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7가합1025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7. 29.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설정된 근저당(G : 채권최고액 - 469,200만 원) 및 지상권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이 말소한다. 가.

원고들은 2016. 6. 1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던 부산 강서구 F 대 5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155,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105,000,000원은 2016. 7. 29.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