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7. 29.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설정된 근저당(G : 채권최고액 - 469,200만 원) 및 지상권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이 말소한다. 가.
원고들은 2016. 6. 1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던 부산 강서구 F 대 5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155,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105,000,000원은 2016. 7. 29.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