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나4659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C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해 신용카드거래약정에 따른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이하 ‘원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원인채권을 최종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인채권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