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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31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통장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그에 게시된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광명시 B건물 E동에 있는 C편의점에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인터넷 G 사이트 ip주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