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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구단11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0. 7. 00:0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경찰관에 적발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E)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갑작스런 음주단속에 혈압과 당뇨수치가 상승하여 어지럽고 힘이 없어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었으나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경찰공무원 F이 차량을 운전하던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났다.

그리고 당시 원고는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었으며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다.

② 원고는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을 대지 않거나 불대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3회에 걸친 호흡측정을 모두 회피하였다.

③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