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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1349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그 주장과 같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주민등록등정보에 따르면, 피고 주소지가 2010. 10. 4.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되어 있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2002년∼2003년 무렵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이 명백해 보인다. 2) 따라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