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노30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약식명령을 1회 받았고, 영업이 정지되자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업종만 변경하여 사실상 동일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으며, 단속에 적발되어 이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여 원심 법원이 현장검증까지 실시한 점, 현장검증을 실시할 당시에도 같은 형태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원심 법원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