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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17 2018가단224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D는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7. 10. 16.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 C은 이 사건 건물 공유자들인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고, 피고 D, E은 이 사건 건물 중 주문에서 해당 피고들에게 각 퇴거를 명하는 부분에 대한 임차권자로서 해당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할 행정청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공유자인 피고 B, C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차인인 피고 D, E은 그 점유ㆍ사용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 E이 원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