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16. 20: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욕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선반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 21: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있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0. 19:3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1. 16:00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28. 20: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4. 25. 22:00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