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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6 2016고단177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경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회생 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2015. 10. 6. 경 회생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회생회사의 갱생 및 회생회사의 적정한 경영을 통한 주주의 이익 보장, 채권자들에 대한 적정한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주식 60%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배수 판 납품 시공을 주식회사 D 가 하게 하여 주식회사 D를 성장시키기로 마음먹고, 2014. 1. 14. 경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F와 피해자 회사의 배수 판 납품 시공을 주식회사 D가 맡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26. 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용 일 토건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G 개축공사현장 바닥 배수 판 납품 시공( 공사대금 3,300,000원 상당) 을 주식회사 D에서 진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총 14건의 배수 판 설치공사를 자신이 차명으로 60%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로 하여금 금액 불상의 공사 수익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