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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28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C로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각 받아 2018. 4. 19. 그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이 사건 월 임료 상당액은 500,000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8. 4. 20.부터 2019. 3. 19.까지 11개월간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③ 2019. 3.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2016. 3. 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주인 주식회사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과 월 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를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2, 3, 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6. 1. 27. E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3. 18.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