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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2185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12, 15, 16, 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5. 6.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 건물 중 일부가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그 침범 부분은, 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12, 7, 13, 14, 15, 1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3㎡ 지상에 위치한 피고 건물 1층 중 13.3㎡(이하 ‘피고 건물 1층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 및 ⑵ 별지 도면 표시 2, 12, 15, 1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9㎡ 지상에 위치한 피고 건물 2층 중 12.9㎡(이하 ‘피고 건물 2층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이다. 라.

피고 건물 1층 침범 부분 토지인 위 선내 ㈎ 부분 13.3㎡에 대한 2007. 6. 23.부터 2017. 11. 23.까지의 임료 합계는 17,023,000원이고, 2017. 11. 23. 현재의 연 임료는 1,570,000원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⑴ 피고 건물 중 원고 토지를 침범한 피고 건물 1, 2층 각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⑵ 피고 건물 1층 침범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⑴ 피고 건물 1층 침범 부분 토지에 대한 2007. 6. 23.부터 2017. 11. 23.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17,023,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