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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2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경 광주 서구 C 종회 사무소에서 2개 종회의 정기총회시 참석한 종원들에게 배부하기 위하여 회의 서류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2014. 3. 10.자 감사보고서에 교도소 수감 중으로 수석감사 D가 직접 감사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날인 받은 것처럼 하기 위해 미리 2013. 3. 7. 기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있는 D의 날인을 복사하여 2014. 3. 10.자 감사보고서 중 수석감사 D 명의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감사보고서를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수석감사 D의 날인을 위조한 정을 모르는 총회 참석 종중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감사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회의자료에 편철하여 배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2014. 7. 7.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1. 감사보고서 원본

1. 각 감사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