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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4 2018고단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17:45 경 이천시 경 충대로 사동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이천시 황 무로 503에 있는 소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황 무로 503에 있는 소정 사거리를 충주 방향에서 용면 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의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하고 서행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위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55세) 운전의 D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