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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노1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5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및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가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것은 모두 실물거래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벌금 15억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벌금 15억 원, 몰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 회사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그런 데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는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0조는 ‘ 조세범 처벌법 제 3조부터 제 6조까지, 제 10 조, 제 12조부터 제 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 등이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의 범칙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해당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 20조가 적용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