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210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