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기간에 대한 노임상당액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1 | 법인 | 2004-08-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1 (2004.08.20)
요 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봄
회 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