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05:05 경 고양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 세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1. 06: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G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나에게 걸리는 새끼 다 죽여 버려. 씹어 먹어 줄게!
”, “ 어이 계급이 뭡 니 까, 나 A 인데, 당신 꼴통이야 뭐여. 꼴통 아냐!”, “ 장난하냐!
사람을 뭘 로 보고, 서류를 줘 봐!”, “ 야 씨 발 놈아! 찍어. 씹새끼야! 넌 똘아이야 새끼야!” 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그 곳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 바를 손으로 수회 내려치며 “ 다
적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내 주 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