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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5 2015고단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8. 1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 와 읍시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경주 시내 쪽에서 양 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서 피해자 C(70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저속으로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위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3:3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센터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보고, 각 현장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 일반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