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04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7. 9.경 우리은행 덕계지점에서 가계종합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9. 17.경 의정부시 소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자 2013. 3. 10. 액면 300만원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후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3. 18.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3. 3. 25. 액면 300만원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후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3. 26.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