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8. 서울 서부지방법원 공소장의 ‘ 서울 동부지방법원’ 은 오기로 보임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을, 2016. 1.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10. 25. 14:20 경 고양 시 대자동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