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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6.01 2015가단3711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74. 8. 14....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상권이전등기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면서, 지상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