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4 2017고단16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5. 13. 0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4세) 의 주거지인 301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절도 미수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402호 앞에서 미리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위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JHC 불화 초 영양 크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15,000원 상당 피해 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 품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의 각 증언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D에 대한 동영상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