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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0 2017가단87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47,9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7. 25.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2003.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