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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3가합5545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원고에게 439,643,098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3.부터 2015. 8.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거상수출산업에 대한 회생절차와 원고의 거상수출산업에 대한 채권취득 과정 1)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피고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은 자신의 주식회사 거보물류(이하 ‘거보물류’라 한다

)에 대한 채권을 보증한 주식회사 거상수출산업(이하 ‘거상수출산업’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보증채권과 거상수출산업에 대한 별도의 채권을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거상수출산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및 공장재산 등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0. 6. 15. 접수 제6684호, 같은 등기소 2000. 12. 15. 접수 제13828호, 같은 등기소 2001. 10. 31. 접수 제13552호, 같은 등기소 2004. 8. 4. 접수 제11648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61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하여 두었다. 2) 거상수출산업에 대해서는 2008. 5.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광주지방법원 2008회합14), 2009. 1. 19.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09. 12. 16.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등을 거쳐 2012. 7. 4.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피고 한국외환은행은 위 회생절차에서 거상수출산업에 대하여 가지는 위 보증채권과 별개 채권을 신고하여 회생담보채권자와 회생담보보증채권자로서 시인되었다.

3) 피고 한국외환은행은 위 회생절차 진행 중, 거상수출산업에 대한 회생담보채권을 우리이에이제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이에이’라 한다

에게 양도하였고, 2010. 10. 27. 거보물류에 대한 채권과 거상수출산업에 대한 회생담보보증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그에 따라 거상수출산업에 대한 권리, 근저당권, 어음수표상 권리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