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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52444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8,21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08. 6. 30.경 D, E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B(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회원권을 양수하고, 2008. 7. 2.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입회신청을 하여, 같은 날 회원으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18.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으로서의 입회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회금 19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1. 30. 위 입회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는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인 피고는 2018. 7. 11. 원고로부터 입회금 반환청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2018. 11. 30.에서야 입회금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에 대한 위 반환청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다음 날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8.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위 반환일인 2018. 11.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4,008,219원{= 3,149,315원(= 190,000,000원 × 5% × 121일/365일) 858,904원(= 190,000,000원 × 15% × 11일/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반환한 입회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