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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7 2018고정10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B, 이하 ‘B’) 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시중에서 사용할 수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 한 가짜 가상 화폐인 일명 ‘C’( ‘D’ 와 같은 말, E 측이 만든 가상 화폐로서 비트 코 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 코 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의 판매를 가장하여 그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이다.

E은 B 회장으로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F은 B 전무로서 투자금 및 수당지급 등 매출관리 다단계 전산시스템인 일명 ‘G’ 을 총괄하고, H은 ‘1 번 사업자’ 로 불리는 대표사업자로서 판매조직 구성과 수당구조 등 마케팅 플랜을 기획하고 각 센터 장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매출 독려를 위한 각 센터 방문과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진주시 I 2 층에 있는 B 센터 장으로, 피고인은 하위 판매원 모집과 매출 실적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 받을 것을 E 등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위사업자 이면서 센터 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3. 경부터 2016. 10. 1. 경까지 진주시 I 2 층에 있는 B 센터 장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사업 구조 및 다단계 수당 등에 대하여 “ 본인 명의로 13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